"해외 ATM 비밀번호 노출 주의"…휴가철 카드 이용 유의사항은?

기사등록 2026/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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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A씨는 해외 키오스크 이용 중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근처 범죄자에게 노출했고, 이후 카드를 소매치기당해 450만원이 인출됐다.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했지만, 비밀번호 입력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으나,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 알림 SMS를 수신하지 못했다. 최초 부정결제 후 3시간 동안 8건의 추가 결제가 발생하며 피해가 확대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여행 중에는 ATM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노출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 결제 및 이상거래탐지 알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 유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자 알림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카카오톡이나 카드사앱 푸쉬 알림으로 변경해 놓는 것이 유용하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 신고 등 증빙을 준비해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출굴할 때는 국내결제 차단서비스를 통해 국내 부정결제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등을 신청해 해외 부정결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무인점포 이용시 카드 회수에 유의하고, 분 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결제 전에는 중도해지 및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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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2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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