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건 대상…지난해 미신청분도 환급
![[부산=뉴시스] 새로운 시정 슬로건이 외벽에 걸린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5902_web.jpg?rnd=20260702084701)
[부산=뉴시스] 새로운 시정 슬로건이 외벽에 걸린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2800건이다.
시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약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신청은 11월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2800건이다.
시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약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신청은 11월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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