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지정 3년

기사등록 2026/07/22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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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이사 2인 검찰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 담당임원도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지난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누락했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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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지정 3년

기사등록 2026/07/22 18:38: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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