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자동차 부품업체서 20대 노동자 사망…중처법 조사

기사등록 2026/07/22 18:36:43

최종수정 2026/07/22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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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설비에 끼인 것으로 조사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기 평택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가공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8분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A(28)씨가 사망했다.

A씨는 금속가공설비 정비 작업 중 설비가 작동되면서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평택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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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자동차 부품업체서 20대 노동자 사망…중처법 조사

기사등록 2026/07/22 18:36:43 최초수정 2026/07/22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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