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살해' 혐의 병원장,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7/23 06:00:00

최종수정 2026/07/23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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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도의 4년 선고…산모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36주 차 태아를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36주 차 태아를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병원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날 오후 2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62)씨, 산모 권모(26)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 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에 공백이 있고 국가 정책이 미비하다"며 "이를 고려해 산모를 도운 데 대해 (집행유예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모 권씨 측은 "1심은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묻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지만, 임신 중지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인 여성이 태아가 어떻게 죽는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차마 고통스러워 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미필적으로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국가가 임신·출산 등에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극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면 이 사건은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 구조적 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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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해' 혐의 병원장,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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