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쇠고기·오리고기 집중단속
수입산, 국내산 둔갑 판매 등 적발
![[전남광주=뉴시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650_web.jpg?rnd=20260722144844)
[전남광주=뉴시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등을 대거 적발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쇠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등 축산물이다.
전남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15건과 미표시 4건 등 모두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소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한 메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음식점 등이다.
단속반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명세서 미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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