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최소 1회 진행 인정"

기사등록 2026/07/22 14:36:27

최종수정 2026/07/22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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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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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최소 1회 진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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