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심사 보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02190724_web.jpg?rnd=20260720155627)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도교육청에 대한 의안심사 과정에서 2건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 기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다.
22일 교육위원회은 전날 오후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인력이 11개 지역에 배치돼 있는데 익산 지역에만 일반직 1명이 배치돼 구체적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교육청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정책수요에서 제외됐을 경우 재정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과 인력 재배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위는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군산진포중 모듈러 임대료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들의 예산 비용추계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혜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안건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회의 횟수, 집행률 보다 적은 정책 효과 중심 평가 필요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청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육혁신선도지역'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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