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32개 제품 중 22개서 검출
젤리·음료, 일반식품 오인 가능성
![[청주=뉴시스] 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젤리와 음료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6.07.2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181_web.jpg?rnd=20260722112205)
[청주=뉴시스] 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젤리와 음료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일부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남백상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검사 결과, 젤리와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 및 구매해 검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검사항목을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조사했다.
검사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포함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라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였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마약류가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반입한 소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입 차단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소지 및 수입하게 되는 경우 압류와 폐기는 물론이고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국내 반입 및 유통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마약류 관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이 어렵고 판매가 금지돼 있어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남 과장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남백상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검사 결과, 젤리와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 및 구매해 검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검사항목을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조사했다.
검사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포함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라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였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마약류가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반입한 소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입 차단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소지 및 수입하게 되는 경우 압류와 폐기는 물론이고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국내 반입 및 유통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마약류 관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이 어렵고 판매가 금지돼 있어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남 과장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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