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9억원 가로챈 카이스트 직원, 징역 3년 6개월

기사등록 2026/07/22 11:12:20

최종수정 2026/07/22 12:30: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법인 카드로 109억 상당 상품권 구입 후 저렴하게 매각

판매 대금 중 일부는 전월 상품권 구매 대금 충당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9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행정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이스트의 법인 카드를 이용해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8월 5일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6332회에 걸쳐 총 109억 60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며 8억 9952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전월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대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2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허위 내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카이스트 법인 행정 담당자로서 법인카드의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맡았으며

재판부는 "범행으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살펴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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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으로 9억원 가로챈 카이스트 직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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