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횡령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2심 7년6개월…일부 감형

기사등록 2026/07/22 11:08:40

최종수정 2026/07/22 12:18: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1심보다 6개월 감형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일부 혐의 무죄로

대출 알선한 직원들, 수억원 상당 대가 수수

[서울=뉴시스]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일부 감형됐다.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2026.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일부 감형됐다.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2026.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2일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5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형량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53)씨와 이모(46)씨에겐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4억6178만여원, 징역 5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3억8863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씨가 이용한 정보가 관련법에서 이용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김씨와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참작해 박씨에 대해 엄정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해선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대출 알선, 금품 공여 수수를 인정한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한 적 없는지, 그 과정에서 법 위반을 저지른 적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 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22. [email protected]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했고,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을 알선해 준 김씨와 이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김씨와 이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2024년 5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원, 이씨에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원도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부동산 매매' 횡령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2심 7년6개월…일부 감형

기사등록 2026/07/22 11:08:40 최초수정 2026/07/22 12:18: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