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신용정보 등록 누락 등 법규 위반 과태료 2.1억원

기사등록 2026/07/21 18:32: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기업대출·채무보증 정보 미등록…장외파생 승인절차도 위반

외화증권 18차례 미보고…전자금융 관리·불완전판매도 적발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KB증권이 신용정보 등록 누락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4일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와 함께 퇴직자 7명에 대한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기업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KB증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매분기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총 18차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업무보고서 공시를 지연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는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운영하고 약관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 관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지침 미보고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투자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한 직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법규 위반이 장기간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KB증권, 신용정보 등록 누락 등 법규 위반 과태료 2.1억원

기사등록 2026/07/21 18:32: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