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 발급 확인서를 재판과 수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법에서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다. 그동안 보호시설 입소와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권리구제 과정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성평등부는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성평등부는 피해자 발견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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