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인매장에 두고 간 손님들의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남양주시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나와 편의점 등에서 54000원을 무단 결제하는 등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를 훔치거나 습득해 58만원 상당의 금액을 무단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19일에는 야간에 남양주시의 한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일부 무인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분실카드를 한쪽에 모아두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훔쳐 사용했으며, 같은 방식의 범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여러 차례 동일 범죄를 저질렀던 A씨는 훔친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중간 중간 무인매장에서 소액결제를 시도해 분실신고 여부를 체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성인용품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대범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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