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도민 2500원·비도민 3000원' 차등화 재검토 필요"
"시의 '창원시민 24시간 무료화' 공약은 당장 시행 무리"

경남도의회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정쌍학(창원10) 의원은 21일 도청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마창대교 통행료와 관련, 도의 '도민 한정 할인'과 창원특례시의 '창원시민 24시간 전면 무료화' 추진의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 설명에 따르면 경남도는 오는 2027년 4월부터 도민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본요금 2500원과 출퇴근 요금 1700원을 유지하고, 타 시·도 등록 차량에는 협약 요금인 3000원을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 요금은 그대로 두고 하루 1만3000대에 이르는 외지 차량의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보기 어렵다"면서 "물류비와 관광·상권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에서는 강기윤 시장의 공약에 따라 '창원시민 24시간 전면 무료화'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 데 이는 민간사업자 수입 보전과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까지 고려하면 당장 시행할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정책을 발표한 뒤 재원과 분담 문제를 나중에 협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할인 대상과 할인 폭, 재정분담 비율, 시행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도민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되는 32%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와 국비 지원을 통해 도민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공약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과 도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책임 있는 공동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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