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인 베팅 투자 사기로 사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택시 기사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시도 경위와 대상 및 장소 물색, 도구 종류 선정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기흉이 생길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고 수사 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유지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해 인적이 드문 길목에 이르자 택시를 정차하게 한 뒤 택시 기사 B(72)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다.
특히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라고 했으나 B씨가 조작법을 모른다며 거절하자 자신이 직접 건네받아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이때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주했고 따라 내린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시민을 향해 달려가는 B씨를 추격했으나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
앞서 코인 베팅 투자 사기를 당한 A씨는 사채를 쓰고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 2회에 걸쳐 택시에 탑승했으나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생업인 택시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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