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 원상복구' 관련 영등포구 민원
민원인 "원상복구 시 비용·시간 소모"
구청 "법정 기준 상 어쩔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점령한 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보배드림 캡처) 2026.01.3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283_web.jpg?rnd=20260130103531)
[서울=뉴시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점령한 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보배드림 캡처) 2026.01.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려 주차칸을 넓혔다가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시정명령 이행을 미뤄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구는 법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영등포구 열린구청장실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이달 8일 '주차구획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유예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주차구획) 원상복구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주차구획 조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상복구 공사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해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21년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당시 계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주차장 주차칸 폭을 넓혔다. 이후 대부분의 주민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는 2022년 10월에도 구청의 시정 요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구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주차칸을 종전 폭으로 되돌리면 차량 문이 옆 차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이나 승하차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법령 범위 내에서 주차구획 재배치, 주차 동선 개선,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는 법정 기준에 맞춰 부족한 주차면 20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주차면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현재 법적 기준보다 20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는 "기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주민분들이 승하차 시 겪으셨을 큰 불편을 해결하고자 주차면을 조정하셨던 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상 실무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시정명령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모쪼록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는 해당 단지의 요청을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면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영등포구 열린구청장실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이달 8일 '주차구획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유예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주차구획) 원상복구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주차구획 조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상복구 공사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해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21년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당시 계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주차장 주차칸 폭을 넓혔다. 이후 대부분의 주민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는 2022년 10월에도 구청의 시정 요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구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주차칸을 종전 폭으로 되돌리면 차량 문이 옆 차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이나 승하차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법령 범위 내에서 주차구획 재배치, 주차 동선 개선,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는 법정 기준에 맞춰 부족한 주차면 20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주차면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현재 법적 기준보다 20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는 "기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주민분들이 승하차 시 겪으셨을 큰 불편을 해결하고자 주차면을 조정하셨던 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상 실무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시정명령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모쪼록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는 해당 단지의 요청을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면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