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용 태양광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기사등록 2026/07/21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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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엔 '판매수익', 기업엔 'RE100 이행수단'…전력망 안정성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반 가정에서 직접 생산해 태양광 전기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발급된다.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소규모 자가소비 전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Renewable Energy Generation Origin)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소비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상 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해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과 전국 확산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기존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인증서 판매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RE100 이행 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 역시 이행 자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별도의 인증체계가 없던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 RE100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돼 있어 가정에 가장 흔히 설치된 3kW 주택태양광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약 4만5000가구) 규모로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REGO 제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도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되는 첫 사례"라며 "정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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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용 태양광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기사등록 2026/07/21 14:02: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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