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의 추가 재판에서 검찰이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48)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재판을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 수강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명석과 조력자들의 경우 다음 달 2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결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후 사건을 종결하고 9월 7일 오후 2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와 다른 일반 여신도 들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조은 및 조력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 신도들에게 물을 판매해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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