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02191062_web.jpg?rnd=20260721085637)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며 자녀까지 키웠지만, 배우자가 숨지자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가 "법률상 배우자는 나"라며 유족연금 등을 요구해 법적 분쟁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남편과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지만, 남편이 법적으로 전처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사연자 A씨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A씨에게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림을 꾸렸다. A씨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딸도 태어났다.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혼인 신고는 번번이 미뤄졌다. A씨가 신고를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A씨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믿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혼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고백했다. 자신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남편은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면서도 "이미 함께 키운 자녀들이 있었고,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왔기에 가정을 깨뜨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전처가 나타나 "내가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공무원 유족연금 등 남편의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으로 지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변호사는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와 중혼 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연금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어렵지만,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처가 장기간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 등을 잘 정리해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남편과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지만, 남편이 법적으로 전처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사연자 A씨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A씨에게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림을 꾸렸다. A씨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딸도 태어났다.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혼인 신고는 번번이 미뤄졌다. A씨가 신고를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A씨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믿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혼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고백했다. 자신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남편은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면서도 "이미 함께 키운 자녀들이 있었고,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왔기에 가정을 깨뜨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전처가 나타나 "내가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공무원 유족연금 등 남편의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으로 지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변호사는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와 중혼 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연금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어렵지만,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처가 장기간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 등을 잘 정리해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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