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정청약·불법중개 집중수사, 관계기관 공조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한 상시 감시 체계를 위해 당초 2월21일~6월30일 운영 예정이었다.
도는 지난 달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 이 가운데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