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간 연장·파견 공무원 증원 등 내용
민주당, 필버 강제 종료 후 법안 표결 방침
조국혁신당 변수…'보완수사권 폐지 확답해야 협조' 목소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2026.07.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21371034_web.jpg?rnd=2026072014562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도 열었다.
2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오후 2시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2시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끝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찬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확답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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