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7.2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무법인이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체결했다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정태)는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B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용역을 맡아 증가한 조합 수입의 25%를 받기로 계약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이 법률사무를, 전문관리업체가 법률사무가 아닌 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입법청원 등 핵심 업무를 전문관리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전세주택은 30세대 줄었고 조합은 일반분양 수입 약 210억원 증가 효과를 얻었다.
재판부는 조례 개정 청원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전문관리업체가 수행한 법률사무를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꾸며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업무를 분리해 일부만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용역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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