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지난 14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972_web.jpg?rnd=20251017224301)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중학생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 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김모(19)씨와 박모(19)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관악구의 한 건물 주거지에서 중3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위치를 특정해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결과, 감금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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