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등 참여…"국민 기본권 강화, 수사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이번 주에도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내일(21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의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총회를 오가면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라 내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는 전당대회 전인가'라는 물음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의 진행 상황 보고가 간단히 있었다"며 "쟁점 22개 조항을 포함해 1회독을 마치고 계속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총 등을 통해 의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1일 오후 열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한편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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