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피해자 B(50대)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찼다.
이후 주변에서 말리며 A씨와 B씨는 서로 떨어지게 됐고, B씨는 다시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사망까지의 경과를 고려하면 이들의 다툼이 B씨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검찰을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찰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것인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주먹다짐을 주고받았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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