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특수협박 혐의로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 전경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38_web.jpg?rnd=20250904120142)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 전경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을 도끼로 위협한 3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50분께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B씨를 위협한 혐의다.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꺼낸 도끼로 B씨가 전화 통화하며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찍는 등 위협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50분께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B씨를 위협한 혐의다.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꺼낸 도끼로 B씨가 전화 통화하며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찍는 등 위협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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