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863_web.jpg?rnd=2026020314445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18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 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난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A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며 승인을 '일부 거부'하고 휴직을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만 내줬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라면 더 이상 공직사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 감사원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 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난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A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며 승인을 '일부 거부'하고 휴직을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만 내줬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라면 더 이상 공직사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 감사원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누구의 지시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초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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