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범행…죄책 무겁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1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가족인 D양을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다른 미성년 지적장애인 C양을 5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 부모와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했고, 2심은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 등을 유지했다.
2심은 "A씨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가족인 D양을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다른 미성년 지적장애인 C양을 5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 부모와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했고, 2심은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 등을 유지했다.
2심은 "A씨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