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육점에서 한 시민이 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21262130_web.jpg?rnd=20260427130202)
[인천=뉴시스] 정육점에서 한 시민이 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정육점에서 접시 무게를 고기 무게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양산으로 직원 B(52·여)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회 반근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접시 무게까지 고기 무게에 합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기를 팔지 않겠다. 영업에 방해되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 전력,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양산으로 직원 B(52·여)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회 반근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접시 무게까지 고기 무게에 합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기를 팔지 않겠다. 영업에 방해되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 전력,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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