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4차례 처벌에도 재범"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음주 사고까지 낸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선 B(30대)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은 정차된 C(70대)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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