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20대 조폭들,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7/18 10:19:10

최종수정 2026/07/18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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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B씨는 2024년 6월13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A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또 2022년 1월~2023년 4월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3명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원과 몰려다니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은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현재 모두 탈퇴해 더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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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20대 조폭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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