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709_web.jpg?rnd=2025121110184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블룸버그로뉴스 등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를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안을 이날 발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F-1 비자 소시자들은 4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외국인 학생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방문연구자에 대한 J비자와 언론인들에 대한 I비자 역시 체류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F, I, J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를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안을 이날 발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F-1 비자 소시자들은 4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외국인 학생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방문연구자에 대한 J비자와 언론인들에 대한 I비자 역시 체류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F, I, J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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