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년 넘게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는 대법원이 16일 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천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3천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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