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서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7/19 06:05:00

최종수정 2026/07/19 0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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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아 전출 온 부대서 범행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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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군 복무 기간 중 부대 행정반과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기 양주시 육군 8사단 부대에 복무하면서 병장인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추행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도 이어졌다. 생활관에 누워있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에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입맞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당 부대로 전출을 왔는데 불과 3주 만에 후임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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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서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7/19 06:05:00 최초수정 2026/07/19 0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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