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범행
법원 "자기반성 결여, 단호한 처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시민과 이웃을 상대로 협박·난동을 일삼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시비가 붙은 B(42)씨의 배 부위에 흉기를 가져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5월1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경로당에서 술 취한 상태로 경로당 총무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한 C(81·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C씨는 손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넘어진 C씨를 향해 "경로당에 오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로 자리를 옮겨 위층에 사는 임대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배전반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에 정전을 일으킨 뒤, 빌라 1층에 놓인 화분들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선불로 지급한 월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피고인의 준법 의식과 자기반성 결여에서 나오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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