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유무 단정할 수 없어"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9/NISI20230529_0001276801_web.jpg?rnd=20230529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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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익신고를 이유로 임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7월 임원 B씨가 약품 위탁제조 계약사 직원에게 자사 관련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5월 계약사 직원에게 "자사의 강압에 의해 납품한 약품의 품질관리 서명을 했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익신고 상대방인 '사용자'는 독립된 조직의 계약사이고 더구나 그 소속 직원의 경우 자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구술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해고 통보 무렵 신고 사실 통지나 조사 착수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구술 제보와 인사 서류 반출 시도였다"며 "피고인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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