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238_web.jpg?rnd=202607101041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판단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심문에 앞서 오후 2시8분께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 중이다.
법원은 지난 10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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