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손님이 외출한 틈을 타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40대 호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2일 오전 5시24분께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B씨 객실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퇴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으며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일시 외출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객실에 들어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외출 전 핸드백 안에 금반지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소지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나왔다고 진술하지만 모니터 앞에 핸드백이 있었으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훔친 사실이 없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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