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아지가 잠에 들지 않고 짖는다며 슬리퍼로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린 애견 유치원 원장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 유치원에서 위탁받은 14살 강아지가 잠을 자지 않고 짖는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21회 때린 혐의다.
또 해당 강아지를 학대해 좌안 수정체 전방 탈구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다만 피해견은 범행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됐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위탁받아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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