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고용 알선, 베트남인 실형

기사등록 2026/07/19 10:00:00

최종수정 2026/07/19 10:06: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자국민들에 대한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0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인 27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9년 한국에 들어온 뒤 2022년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류됐음에도 최근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지난해 5월~올해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근로를 하며 일당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행사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 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고용 알선, 베트남인 실형

기사등록 2026/07/19 10:00:00 최초수정 2026/07/19 10:06: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