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기사등록 2026/07/16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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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19~39세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장년층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40만원까지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중장년층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 먼저 가입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남구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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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기사등록 2026/07/16 13:24: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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