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22대 1호 법안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7/16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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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 자치권 유지하며 '경제공동체' 구축

예타 면제·상생 펀드 등 파격 지원 담아

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함께 누리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도록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근거와 함께 ▲RE100·그린수소·스마트시티·로봇 등 신산업 국가 지원 ▲발전 이익 균형 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약과 전북도가 구상한 공동협력사무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인프라 구축과 이익 공유를 위한 법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특구 지정, 새만금 신항만 조기 개항, 광역교통 인프라 예산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로 빠르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으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경제를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이라며 "새만금의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권향엽, 김영배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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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22대 1호 법안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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