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2심서 징역 1년2개월

기사등록 2026/07/16 10:52:32

최종수정 2026/07/16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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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징역 10개월, 너무 가벼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59)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6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고 때리듯이 위협했는데, 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도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범행 부인하고 있고,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해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에서 A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쌍방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판부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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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2심서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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