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제출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조기정착과 과세질서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월별납부혜택 자격을 취소하고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시행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은 제출의무를 이행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월별납부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지난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축적한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후 세관의 두 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사전에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석을 지속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과세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계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조기정착과 과세질서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월별납부혜택 자격을 취소하고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시행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은 제출의무를 이행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월별납부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지난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축적한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후 세관의 두 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사전에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석을 지속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과세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계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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