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허위 정산 처리에 적립금 과다 집행 등…605건 적발
하반기도 부정수급 점검…전화 신고·포상금·제재금↑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122_web.jpg?rnd=20230817081752)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 지방보조사업자인 A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기구 구입 과정에서 1000만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 처리했다.
#2. 지방보조사업자인 B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인 1억4100만원보다 많은 2억110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해 70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147억1600만원에 달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총 486명의 17개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점검에 투입했다.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행안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시도 점검단을 통해 577건(총 96억7300만원)을,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28건(총 50억4300만원)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기존에는 지자체 소관 부서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 부서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점검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안부와 지자체의 특별 합동 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 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과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에도 나선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은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 지방보조사업자인 B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인 1억4100만원보다 많은 2억110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해 70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147억1600만원에 달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총 486명의 17개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점검에 투입했다.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행안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시도 점검단을 통해 577건(총 96억7300만원)을,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28건(총 50억4300만원)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기존에는 지자체 소관 부서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 부서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점검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안부와 지자체의 특별 합동 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 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과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에도 나선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은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