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장 “1980년대 이후 가장 오랜 토론”…마크롱 “2022년 약속 이행”
가톨릭 국가 프랑스, 안락사 허용 안되자 환자들 인근 국가로 넘어가
심리적 고통·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해당 안돼
![[파리=AP/뉴시스] 15일 프랑스 파리 의회 의사당을 거리 예술가 세스가 제작한 마리안느의 꿈(Marianne rêve) 작품이 뒤덮고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느를 묘사하고 있다.2026.07.1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02187970_web.jpg?rnd=20260716070213)
[파리=AP/뉴시스] 15일 프랑스 파리 의회 의사당을 거리 예술가 세스가 제작한 마리안느의 꿈(Marianne rêve) 작품이 뒤덮고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느를 묘사하고 있다.2026.07.16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 시각)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임종 치료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원은 3차례의 심의 후 최종 표결에서 291대 241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3년여 전 이 법안을 제안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2022년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존중하며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올렸다.
보수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는 해당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완료된 후 발효된다.
가톨릭 국가 프랑스, 안락사 허용 안되자 인근 국가로 넘어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임종 관련 법적,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 고심해 왔다.
여기에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사망 전까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법률이 포함되지만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야엘 브라운-피베트 의회의장은 “이번 토론은 1980년대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의료 보조 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인 인접 국가로 갔다.
의료 보조 자살은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치사량의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주사를 투여하는 것이다.
최소 18세 이상, 佛 시민 혹은 합법적인 거주자 등 엄격한 조건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의사는 먼저 의료 전문가 팀과 협의한 후 환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불치병에 걸렸음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는 말기 또는 진행성 질환 단계에 있어야 하며, 완화될 수 없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의 자유 의지로 치명적인 약물 치료를 원해야 한다.
심리적 고통·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해당 안돼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자격이 없다.
환자들이 요청을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한다.
승인될 경우 환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즉 집이나 의료 시설 등에서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佛 국민, 안락사 지지 속 찬반 논란
존엄사 권리협회는 이 법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자유롭고 충분한 자각 하에 끝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조너선 데니스 회장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조치가 노인과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반대단체인 ‘알리앙스 비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즉시 완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죽음을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코 고통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대응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영국도 11월 관련 법안 다시 제출
이 법안은 성인 중 시한이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두 명의 의사와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조건으로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조력 사망을 위해 스위스 등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없애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하원인 분데스탁이 2023년 안락사를 규제하는 두 가지 법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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