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제도적 보완 당부
일부 사건 전건송치 검토 필요성도 주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1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5346_web.jpg?rnd=202607151516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지적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미완으로 끝났고,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해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도 "검찰은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만큼 과거의 검찰과는 다르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 불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처분이 뒤집히는 비율이 0.7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부활이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정 장관은 "0.73%라고 하더라도 작은 게 아니다"라며 "수십만 건 사건 중 1~2%면 몇천 건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경제범죄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과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하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건만이라도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건송치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피의자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송치해서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과 일부 기록만 넘겨 검찰이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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