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일본에서 직장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휴직 대행'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7.15](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7223_web.jpg?rnd=20260715110405)
[서울=뉴시스]일본에서 직장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휴직 대행'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7.1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퇴직 의사를 대신 회사에 전달해주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보편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휴직 신청을 대신해주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직장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와 연락하고 휴직 절차를 지원하는 '휴직 대행'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10년 전부터 휴직 대행 업무를 맡아온 가와고에 미즈호 법률회계사무소의 시미즈 다카히사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의뢰 건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는 월 40건 안팎을 처리하고 있다.
휴직 대행은 의뢰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의 진단서 제출 등 휴직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미즈 변호사는 "의뢰인 가운데는 회사에 연락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친 경우가 많다"며 "직장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층도 다양해졌다. 20대는 퇴직을 고민하면서도 부담을 느껴 우선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고, 40~50대는 관리직 업무와 부모 부양, 가족 돌봄 등이 겹치며 심리적 한계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직원과 일본 자위대원 등 공무원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일본 공무원은 휴직 외에도 최대 90일의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복직 이후 인사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퇴직보다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휴직 대행이 퇴직 대행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퇴직은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휴직은 법률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돼 기업마다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휴직 가능 여부와 기간, 진단서 인정 기준 등을 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 위험도 존재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형 퇴직 대행 업체 관계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휴직 대행 역시 기업과의 법률적 협의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가 아닌 민간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미즈 변호사는 "휴직 대행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아닌 민간 대행업체 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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