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산촌 관광산업 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7/14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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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산촌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촌 관광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의 자연환경, 문화, 임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산촌의 자연과 문화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관광 자산"이라며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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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산촌 관광산업 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7/14 14:1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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